방문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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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1~5등급)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신체가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입니다.    단, 해당 대상자를 대상으로 제한됩니다.



서비스내용


대상자
장기노인요양보험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
서비스내용
신체활동 지원(세면, 구강관리, 머리감기, 몸단장, 옷갈아입기, 목욕준비, 식사, 체위변경, 기능유지, 배변도움)
일상생활 지원(취사, 청소 및 주변정리, 세탁)
개인활동 지원(외출시 동행, 구매대행, 관공서 업무대행, 병원 동행)
정서 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격려 및 위로 등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우애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 서비스 이용 대상자 이외의 사람을 위한 행위
  •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생계를 위한 활동
  • 명절상 준비 등 특별한 조리 요청
  • 대청소, 정원 잡초뽑기 등 일반적 서비스 영역에서 벗어나는 행위
  • 법과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 반려동물 관리


급여비용


  • 일반 15% , 
  • 의료수급권자 6% · 9% , 
  • 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노인장기요양등급 대상자

 

  • 65세 이상 : 거동이 불편한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 65세 미만 :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

     ※ 노인성질환 이란? 치매, 뇌혈관질환, 파키슨병 등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질병

     ※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자(피보험자) 모두 해당



방문요양등급 기준

등급기능상태
1등급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종일 누워지내거나 식사 등을 혼자 할 수 없는 분)
2등급식사, 배뇨/배변, 환복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주로 휠체어나 침대에서 생활하시는 분)
3등급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보행기, 휠체어를 이용해 단거리를 이동하실 수 있는 분)
4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치매 어르신(경증치매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