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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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있으신 어르신을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유자)이 직접 돌볼 시 월별로 요양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인정조건
①급여제공계획서 통보시 수급자와 해당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
②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 월 160시간 이상 상근하는 경우 급여비용 산정 제한 (겸업에 의한 가족요양 불인정)
월 20일을 초과하여 1일 90분의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한 경우
서비스 이용금액
월 20일 이내 1일 60분의 급여비용만 산정 가능하며, 가족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은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① 65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 대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가족요양보호사 방문요양 급여의 치매관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아래 표 참조)
치매로 인한 문제활동 | 장기요양인정표상 관련항목 |
폭력성향 |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 물건을 망가트리거나 부수는 행동 |
피해망상 | 사람들이 무엇을 훔치거나 자신을 해한다고 믿음 |
부적절한 성적행동 |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취함 |